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 D, E가 함께 운영하던 합자회사 F(이하 ‘F’라 한다), 피고 B(D의 딸)으로부터 경주시 G(이하 각 토지는 모두 경주시 G동에 있으므로 지번 표시에서 ‘경주시 G동’은 생략한다) H 대 1,739.1㎡ 및 지상건물, I 대 52.5㎡를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먼저 은행대출 시 F에 21억 3,000만 원을, 피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위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임대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F에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세입자 명도 후 2개월 이내 5억 8,000만 원을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H 대 1,739.1㎡ 및 지상건물, I 대 52.5㎡(H 대 1,739.1㎡와 I 대 52.5㎡는 2008. 3. 27. I 대 1,791.6㎡로 합병되었다가 2010. 10. 29. I 대 798.8㎡와 J 대 992.8㎡로 분할되었다. 이하 합병 및 분할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통칭하고,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08. 3.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아울러, 같은 날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남울산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08. 3. 5.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억 8,4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다시 2008. 12. 29.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지급의무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