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무려 4년 동안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수단 내지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6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4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범죄인바, 이는 상습상해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폭행치상죄가 상습상해죄와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상습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만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