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875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3:00 경 옹진군 청 허가 없이 옹진군 B 어항구역 내 공터에 가설 컨테이너 1 동( 면적 27㎡) 을 설치하여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3회 (1 회 : 2016. 7. 29, 2회 : 2016. 8. 16, 3회 : 2016. 9. 22)에 걸쳐 옹진군 수로부터 유예기간 (1 회 : 2016. 8. 13, 2회 : 2016. 8. 30, 3회 : 2016. 9. 28)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어항시설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철거) 계고,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신 천 반려 및 어항시설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 (2 차), 어항시설 무단 점 원상회복( 철거) 미 이행에 따른 고발 예고( 최종)
1. 사진 대지( 현장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 ㆍ 어항법 제 60조 제 2 항 제 4호, 제 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