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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368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재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42,660,170원, 피고 C의 계좌로 21,953,000원을 송금해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과의 거래를 주도하였는데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이 사건 회사에 18,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청주지사 운영을 이유로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돈 20,474,000원을 유용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와 유한회사 F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금 44,000,000원을 유용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64,613,170원(= 42,660,170원 21,953,000원), 피고 B는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2,474,000원(= 18,000,000원 20,474,000원 44,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가 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156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