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4. 1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으로 밝혀진 점, 다른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