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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64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등 지입차주들의 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달 원고 등 지입차주들의 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관하여 왔다. 2) 원고가 지게차에 주입한 유류대금에 대한 2007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매입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389,608원이고, 원고는 2012. 2.경 55,850,000원 상당의 지게차를 새로 매입하였는데 이후 위 지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5,585,000원 중 4,535,866원만을 돌려받았다.

순번 기간 매입세액(원) 1 2007년 2기 394,343 2 2008년 1기 256,711 3 2008년 2기 413,863 4 2009년 1기 123,003 5 2009년 2기 18,000 6 2010년 1기 43,230 원고는 2014. 10. 31.자 준비서면 제3쪽의 2010년 1기분과 2기분을 착오로 뒤바꾸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7 2010년 2기 495,263 8 2011년 1기 188,340 9 2011년 2기 217,670 10 2012년 1기 100,090 11 2012년 2기 139,095 합계 2,389,608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유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389,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는데 피고는 매입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매달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2007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매입세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