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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811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대상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별지1 대상정보 목록 기재 정보(이하 ‘쟁점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2. 쟁점 정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9조(비밀엄수)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회의의 비공개원칙 및 비밀엄수)에 따른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정보 등)의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현재 B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보해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3218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원고는 B 등의 소송대리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4, 7호, 외부감사법 제9조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외부감사법 제9조만으로는 쟁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