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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47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은 순천시 H 뒷산 정상 공터에 천막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화투 및 전등과 난로 등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문방, 딜러 및 순천 등의 지역에서 도박행위자를 모집케 하여, 피고인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문방’인 I, J을 고용하여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에 배치하였고, 속칭 ‘마개’인 딜러 K을 고용하였으며, 순천 지역의 도박행위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2. 12. 5.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순천시 H 뒷산 정상 공터에 있는 도박장으로 L, M, N, O, P 등을 불러들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란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경비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거두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L, M, N, O, P 등과 함께 2012. 12. 5.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순천시 H 뒷산 정상 공터에 있는 위 도박장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 패는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