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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3고단63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1. 2. 14. 04: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야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가 설치한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500원짜리 동전 약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1. 2. 14. 04:3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야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가 설치한 게임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500원짜리 동전 약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2회 절취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절취금액 합계가 60만 원으로서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04년 동종범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의 주요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