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광주 북구 B 소재 C병원(편의상 ‘피고 병원’이라고 일컫기로 한다)을 운영하면서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D, E, 마취과 의사인 F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 치료 업무를 보게 한 사람이다.
나. 망 G의 사고 발생 및 사망 경위 1) G은 주식회사 H에 고용되어 생산관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였는데, 2014. 8. 27. 11:00경 광주 북구 I 소재 주식회사 H 공장에서 커터기로 동파이프를 자르던 작업을 하던 중 커터기에 오른 손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우수부 3, 4, 5수지 중수지 절단,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부 아절단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12:40경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입원하였다. 2) 2014. 8. 27. 14:00경 F이 G에게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E이 수부 재접합 수술을 하다가 교대로 D이 수술을 인계받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20:30경 G에게 부정맥과 빈맥이 발생하면서 혈압이 떨어졌다.
같은 날 21:00경 수부 재접합 수술을 마쳤으나, G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1:50경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송 후 22:40경 G이 사망하였다
(이하 2017. 8. 27. C병원에서 처치한 수부재접합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하고, G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요양급여 4,115,440원, 2016. 11. 10. 망인의 배우자인 J에게 유족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