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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8. 08:4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4. 15:0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4. 15:1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각 사진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