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주시 C 전 3,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3.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금가면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금가면장은 2013. 11. 25.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한다)상 제한보호구역인데, 관할부대장의 동의가 없어 창고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신축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로써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 230,000,00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측량설계 용역대금 1,500,000원 합계 23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8호증(D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D가 충주시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로서원고가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