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628 (2013.09.06)
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13누277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김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9. 6. 선고 2013구합11628 판결
2014. 9. 5.
2014. 10.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가산세 부분의 취소 주장
원고는 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당초 CC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CC이 외국법인임을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였는데 그 증액경정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신고 ・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적어도 그 증액경정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② 제6면 제7행의 2006년 7월부터 를 2006년 6월부터 로 고친다.
③ 제6면 제16행의 원고는 부터 제17행까지를 갑 제5 내지 18호증,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미국이나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로 고친다.
" ④ 제8면 제4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한국투자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해제조건 조항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계약을 원천적으로 실효시킬 수 있는 해제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한국투자의 이사 김BB 역시CC의 나스닥 상장이 지연되어 한국투자가 원고에게 환매를 하였다고 확언하였고, 환매는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와 같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를 추가한다.", ⑤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가산세 부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그 사유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