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3. 19. 선고 4291민상3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집7민,06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범위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된 현재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는 비록 선의평온하게 이를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농지를 경작할 본권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규용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김홍복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8. 선고 57민공858 판결
이유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한 것이므로 본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등에게 본건 토지가 분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을 원고등이 현재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등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