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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8.12 2020노4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이유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55조, 제344조 제1항),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항소의 제기 기간은 제1심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이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2) 항소 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0. 5. 25.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날 제주교도소장에게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제주교도소장은 2020. 5. 26. 원심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② 검사가 2020. 5. 29. 항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제주교도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제주교도소장은 2020. 6. 1. 원심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0. 6. 1. 제주교도소장에게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제주교도소장은 같은 날 원심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인은 2020. 6. 4. 다시 제주교도소장에게 항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