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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26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정주미(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승언(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00:30경 동두천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마트 야외 천막행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숙녀복 12벌, 시가 39,000원 상당의 언더아머 13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50개 등 합계 1,307,000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10:00~14:00경 동두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방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9, 공소외 5,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기록, 각 CCTV 사진기록, 자전거 사진기록, 압수물 사진기록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없는 압수물은 제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4년 + 4년/2 + 4년/3)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별지 생략]

판사 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