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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3095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84,520원 및 그 중 3,791,09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