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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나2298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 25.경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층 창고 75.6㎡(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당시 실질적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2. 10. 11.경 부산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2. 11. 29.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경매절차의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의 취득비용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C에게 이 사건 창고의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주장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