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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다38599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나34636 (2009.05.07)

전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11151 (2008.09.23)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압류의 효력

요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