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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40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 22억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정산금액 : 30억 원 지급금액 : 8억 원 지불금액 : 22억 원

1. 위 금액대로 지불금액을 정하고 2011. 4.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어길시에 는 월 1.5%의 이자로 미정산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금액과 별도로 4세대를 대물로 지급하며 여기에 따르는 사업소득세 이외의 세금 부분을 피고 B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3. 25. 제2차 약정과 관련하여 1차 공사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11. 6. 1. 2차 공사합의서 및 이행각서 2011. 6. 1. 현재 다세대주택 40세대, 근린생활시설 8세대 * 피고 B 50% 지분

1. 근린생활시설 6세대 소유권이전

2. 나머지 18세대 입금액 27억 원

3. 주택 4세대 피고 B 매입 각 1억 8,000만 원

4. 총 입금액 19억 8,000만 원

5. 모든 세금 및 부대비용은 원고 부담 * 1차 공사 미입금액 : 22억 5,000만 원 전체 공사 미입금액 : 42억 3,000만 원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6. 1. 제2차 약정과 관련하여 2차 공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월 이자는 2.5%이며 그 상환기간은 2011. 8. 30. 이전까지이다. 단, H이 피고 B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1억 1,500만 원과 원고가 신규 차용하는 3억 원의 월 2.5% 이자 3개월분 2,2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천 중구 Z 202호, 402호(AA 소유)를 근저당 내지는 가등기 또는 피고 B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이전한다. 상황에 따라 호수 등 변경하여서 계산이 될 수 있다. * 정산내용 입금할 금액 : 19억 5,000만 원 차용금액 : 3억 원 총 합계 : 22억 5,000만 원 나) 한편 원고는 2011. 6. 1. 피고 B에게 H의 입회 하에 제2차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6 201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