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2나10609 손해배상(기)
2012나10616(병합) 손해배상(기)
2012나10623(병합) 손해배상(기)
2012나 10630(병합) 손해배상(기)
내지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1) 기재와 같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3가합1386, 2003가합2723
(병합), 2003가합6558(병합), 2003가합7077(병합) 판결
합), 2008나40481(병합), 2008나40498(병합)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2009다84615(병합),
2009다84622(병합), 2009다84639(병합) 판결
2013. 11. 14.
2014. 2. 6.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 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 242, 246, 252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내역표 '당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1.1.부터 2014.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 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 242, 246, 252 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같은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 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 242, 246, 252번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 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242, 246, 252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 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같은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 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 242, 246, 252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액표 '합계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동에 대하여 같은 원고별 청구액표 '과거어업피해액'란 기재 피해기간의 기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일부 확장하거나 감축하였다2)).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액표 중 '항소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원고별 청구액표 '과거어업피해액'란 기재 피해기간의 기산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항소인 겸 피항소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어업 현황
1)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및 신안리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동검리 및 선두리 등지에 거주하며 자신들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별지 4. 내지 7. 기재 어업허가를 받아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근해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원고들 중에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망인들 및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도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2) 원고들의 허가어업 중 연안어업은 연안자망(연안유자망, 연안삼중망 포함), 연안 통발, 연안안강망, 연안복합(연안채낚기, 연안연승 포함) 어업으로서, 허가받은 어선과 어구를 사용하여 허가된 조업구역 내를 돌아다니며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데, 그 조업구역은 연안삼중망어업을 제외하고는 경기 · 인천, 또는 경기·인천 서해일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고(연안삼중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시도를 포위하는 해역이다), 구획어업은 정치성구획 어업(건강망어업, 해선망어업) 및 이동성구획어업(실뱀장어 안강망어업)으로서, 일정한 해역을 정하여 거기에서 허가받은 이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인데, 조업구역은 주로 황산도와 동검도 주변 해역에 설정되어 있다.
3) 원고들의 어업은 모두 면허어업과 달리 일정 수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산업법상의 '어장'을 가진 어업이 아니고, 원고들의 주된 조업장소도 각 원고들 및 어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좁은 수로인 염화수로와 강화도 남단 해역이 만나는 삼각지점을 중심으로 세어도, 황산도, 동검도 주변 해역과 서쪽으로는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장봉도 주변 해역, 남쪽으로는 영종도 북쪽해역 등지에서의 조업비중이 높았다(이하 원고들이 주로 조업하던 이 부분 해역을 편의상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나. 피고의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 현황
1) 수도권매립지는 서해안 김포지구 간척지 약 20,724,000㎡(약 628만 평, 인천 서구 백석동 58)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지로 모두 4개의 매립장(이하 통칭하여 '수도권매립 지'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2)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1991. 11, 7.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에 따라 1992. 2. 10. 제1매립장(약 4,099,192㎡)이 완공되었다. 제1매립장에는 1992. 2. 10.부터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등을 매립하기 시작하여, 2000. 10. 13.까지 매립이 완료되었다.
3) 피고는 2000. 1. 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0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수도권매립지 설치·운영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아래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한 수도권매립지 설치·운영 업무도 편의상 피고가 한 것으로 한다), 제1 매립장에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2000. 10. 14. 제2매립장(약 3,702,496m2)을 건설하였다. 피고가 운영 중인 제2매립장에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중이고(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56% 매립된 상태), 2015년 2월경까지 매립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피고는 제2매립장을 대체할 제3매립장(약 3,305,800m²)과 제4매립장(약 3,900,844m2)을 2015년경까지 완성하여 그때부터 2044년까지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피고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 3개 시·도(총 66개 시·군·구) 중 57개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연 평균 7,203,000톤을 반입하여 매립하였다. 매립폐기물은 주로 생활폐기물(가정용 쓰레기, 폐합성 섬유, 폐고무 등)과 사업장폐기물(열경화성폐합성 수지, 광재, 폐콘크리트 등) 등이었다.다. 피고의 침출처리수 배출
1) 침출수의 배출
피고는 1992. 7. 1.부터 2005년 경까지 사이에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침출수를 아래 표와 같이 배출하였고, 그 침출수에는 유기물 질(BOD, COD 등), 질소(TN, NHA-N 등), 고형물질(TS, TDS 등), 양이온(Na', Mg²+ 등), 음이온(CI, 알칼리 등), 중금속(Fe, Mn 등)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표> 침출수 발생량(m)
2) 침출수 처리
피고는 위와 같이 배출되는 침출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하여 2개의 침출수 정화처리장을 설치하였다. 제1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장(제2처리장, 구 처리장)은 침출수 중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처리용량 3,500㎢일로 설계되었는데, 1992년 2월경 소화조(1차 처리시설)와 포기식라군조(2차 처리시설)의 처리시설이 준공되어 1992. 7. 1.부터 가동되다가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1994. 9. 3. 4차 처리시설(펜톤 및 RBC 공정)이 추가 설치되었고, 2000. 3. 17.까지 운영되다가 폐쇄되었다. 제2매립장 침출수의 처리장(제1처리장, 신 처리장)은 1999년 7월경부터 암모니아성 질소, 2001년 7월경부터는 총 무기질소의 규제 시행에 따라 유기물질과 질소처리가 가능한 공정으로 처리용량 6,700/일로 설계되어 1999. 7. 12.부터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다. 침출수 정화처리장은 침출수를 일정한 곳에 집수시켜 정화처리하고, 그 정화처리된 물(이하 '침출처리수'라 한다)을 외부 배출구를 통하여 매년 아래 표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하였다. <표> 침출처리수 배출량(㎥)
라. 침출처리수의 해양유입과 확산
1) 시천천으로 배출된 침출처리수는 시천천의 유수와 합류하여 약 2.5km 떨어진 하류의 장도유수지에 일정기간 저류되었다가 유수지의 수위가 일정 높이로 올라가면 간헐적으로 썰물시에 시천천과 바다 경계면에 있는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바다로 방류되었는데, 2003년에는 8회(8일), 2004년에는 16회(16일), 2005년에는 9회(9일) 방류되었다.
2) 바다로 방류된 침출처리수가 포함된 장도유수지수는 해수와 합류하여 희석되면서 주변 조류의 영향으로 남쪽에 있는 인천항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밀물시 조류의 방향이 바뀌면 다시 북상하여 이 사건 어장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확산된다.
마. 상속관계
1) 어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어장에서 조업하던 사람들 중 망 D, E, F, G, H, I, J 및 원고 AL(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2번, 이하 특정 원고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만 기재한다), AM(10번), AN(14번), AO(26번), AP(37번), AQ(61번), AR(64번), AS(65번), AT(70번), AU(84번), AV(91번), AW(103번), AX(119번), AY(131번), AZ(145번), BA(163번), BB(171번), BC(177번), BD(183번), BE(206번), BF(212번), BG(229번), BH(230번), BI(234번), BJ(237번), BK(238번), BL(239번), BM(247번)은 각 이 사건 소제기 무렵 내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다.
2)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K(86번, 상속지분 3/9, 이하 '분수'로만 표시한다), 자인 원고 L(87번, 2/9), M(88번, 2/9), N(89번, 2/9),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0(218번, 3/11), 자인 원고 P(219번, 2/11), Q(220번, 2/11), R(221번, 2/11), S(222 번, 2/11),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T(225번, 3/9), 자인 원고 U(226번, 2/9), V(227번, 2/9), W(228번, 2/9),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X(263번, 3/7), 자인 Y(264번, 2/7), 2(265번, 2/7), 망 H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A(266번, 3/9), 자인 원고 AB(267번, 2/9), AC(268번, 2/9), AD(269번, 2/9), 망 I의 상속인으로는 자인 원고 AE(270번, 1/3), AF(271번, 1/3), AG(272번, 1/3), 망 J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H(186번, 3/9), 자인 원고 AI(273번, 2/9), AJ(274번, 2/9), AK(275번, 2/9)이 있고, 나머지 망인들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2, 10, 14, 26, 37, 61, 64, 65, 70, 84, 91, 103, 119, 131, 145, 163, 171, 177, 183, 206, 212, 229, 230, 234, 237, 238, 239, 247번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순번의 가지번호 상속인인 원고들이 같은 원고 명단 '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 29, 32,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1992년경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배출하여 원고들의 주된 조업장소인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어장을 황폐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어장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여 생활하던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접 불법행위자 내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사업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화 처리하여 배출하였고, 배출된 침출처리수는 폐기물관리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별도로 다른 오염원 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의 침출처리수 중에 해양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오염원이 들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그 침출처리수가 배출된 후부터 어획량이 감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
다) 이 사건 어장의 수질오염은 주로 다른 공공사업, 매립사업 내지 한강하구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한 것이므로 침출처리수 배출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라) 원고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일반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 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오염물질(침출처리수)의 배출
(1) 제1심 감정인 C(한국해양연구원)은 장도유수지수의 방류로 인한 주변해역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풍수기), 2005년 11월(평수기) 및 2006년 3월(갈수기) 3차례에 걸쳐 수도권매립지 주변 해역 총 17개 정점에서 장도유수지수가 방류되기 전과 방류된 후의 수질을 조사하였고, 장도배수갑문에 인접한 해역의 1개 고정점(St 6)에서 방류시 연속관측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3차례에 걸쳐 장도유수지 주변 육상 수계의 11개 정점(2005년 11월에는 13개 정점)에서 육상수계의 수질을 조사하였고, 전체 조사기간 중 1회에 걸쳐 위 각 같은 정점에서 퇴적물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피고로부터 199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침출수 관리 자료와 시천천과 장도유수지에 대한 1992년 부터의 부정기적 수질조사자료도 제공받아 과거의 수질에 대한 조사도 한 다음,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치리수는 매립지 운영 초기에는 좋지 않은 수질환경을 나타내어 일부 수질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지만, 최근에는 수질 규제기준보다 초과하지 않는 농도로 처리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장도 유수지 수질은 굴포천 방수로의 수질, 배수유역의 유출수와 침출처리수 등의 영향으로 내부적으로는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영양염 과다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수지 물의 해양방류는 유수지 수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방류시 부유되는 퇴적물에 의해서도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장도배수갑문 주변의 퇴적물에서 유기물과 중금속의 축적이 일부 있었다'고 결론 맺고 있다.
(2) 또한 위 감정인은 장도유수지수가 배수갑문을 통하여 바다로 방류될 때 어장 환경 또는 어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천천과 장도유수지에 대한 과거의 수질 조사 자료와 감정 당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장도유수지수의 연평균 수질을 분석하고 이를 호소 환경기준과 비교한 다음, 장도유수지수의 수질을 구성하는 물질 중 중금속은 호소 환경기준보다 매우 낮고, 연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볼 때 pH(수소이온농도)와 DO(용존산소) 및 대장균군은 모두 호소 수질환경기준 1등급을 만족한 반면, SS는 4등급을 초과하고, C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TN(총질소), TP(총인)는 5등급을 초과하고 있어서, COD와 TN, TP가 해양 어장환경 및 어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고, 장도유수지수가 담수에 가까운 물인 점을 감안하면 염분도 어업 피해 물질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제1심 감정인 A(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도 2003년 8월 강화도 남단부터 인천항 부근 해역에 이르는 9개의 조사정점에서 해양수질에 대한 이동관측을 실시하고, 같은 해 8, 9, 11월에는 배수갑문에 가장 근접한 해역의 정점에서 1조석주기 동안 고정점 연속관측을 실시하여 해양수질을 분석하였고, 같은 해 9월에 6개의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해저질에 대한 분석도 시행한 다음, COD의 경우 배수갑문 개방이 없을 때는 큰 변화 없이 2~3mg/L의 범위를 보였으나 갑문개방에 따른 방류수 유입시 6.58mg/L을 보여 해수질 등급 3등급을 1.6배 초과하였고, TN의 경우도 갑문개방이 없을 때는 0.5~1.8㎎/L의 농도범위를 보였으나 갑문개방시 최대 6.348㎎/L을 보여 해수질 등급 3등을 31배 초과하였으며, 중금속의 경우 크롬은 특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니켈, 코발트, 구리는 갑문개방시 방류기간 동안 배경 해수 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공극수(퇴적층에 갇힌 해수) 중의 구리와 아연은 배수갑문 부근의 정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장도유수지수의 지속적 방류에 따라 퇴적물에 일부 중금속의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다.
(4) 한편,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위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침출처리수의 배출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이 정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호소 환경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위 감정인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의 풍수기, 평수기, 갈수기 3차례에 걸쳐 시천천으로 방류되기 전 저류조에 저장된 침출처리수를 채취하여 규제 대상 항목들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 평균값은 다음 표 '감정기관 산출의 침출처리수 배출수질'란 기재와 같고, 이를 법령상의 규제기준(같은 표 '침출처리수허용기 준'란 기재와 같다)과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규제기준 내이거나 훨씬 미달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른 오염원
(1) 장도유수지에 유입되는 다른 오염원 침출처리수는 이 사건 어장에 도달하기 전에 일정 기간동안 장도유수지에 저류된다. 그런데 장도유수지는 위 침출처리수 외에도 시천천, 굴포천 [장도유수지에는 시천천과 굴포천 경계에 있는 굴현보(2003년 완공)라는 저수시설로 인하여 평수기나 갈수기에는 굴포천에서의 유입이 거의 없으나, 홍수기에는 굴포천의 물이 굴현보를 월류하므로 굴포천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및 경서동매립지 등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유역별 오염 부하율은 아래 표와 같다(위 감정인 C은 굴포천 물이 시천 천으로 유입되기 전 단계인 1992년경부터 2002년경까지를 과거단계로, 그 이후 단계를 최근단계로 구분하여 장도유수지수의 확산범위와 어업피해범위 등을 추정하고 있다. 이하 과거단계, 최근단계의 구분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 위 감정인은 장도유수지에 유입되는 각 유역별 유입량과 거기에 포함된 주요오염물질인 COD, SS, TN, TP 및 염분의 농도를 측정하여 장도유수지수의 오염에 기여하는 각 유역별 오염부하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과거 단계에는 유역별 평균 오염부하율은 시천천 유역이 42.8%, 굴포천 유역이 0%, 경서동 매립지 유역이 5.8%, 수도권매립지 유역이 51.4%로 나타났고, 최근 단계에는 시천천 유역이 36.6%, 굴포천 유역이 33.7%, 경서동매립지 유역이 6.9%, 수도권매립지 유역이 22.8%로 나타났다.
〈표〉
(2)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피고가 침출처리수를 배출하기 시작한 1992년경부터 공공사업으로 인천국제공 항 건설을 위한 호안 및 준설공사(1992년 ~ 1998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관한 공사(1995년 ~ 2000년), 용유·무의 관광지 조성(2002년 ~ 2012년), 경인 운하건설(2000년 년 ~ 2006년), 송도신도시 건설(1994년 ~ 2011년) 등이, 갯벌매립사업으로 남동 국가 공단조성사업(1985년 ~ 1997년), 인천공항 건설을 위한 영종-용유매립(2002년 ~ 2012년), LNG 인수기지, 동아·율도 매립지, 영흥화력발전소(1995년 ~ 2003년), 송도신도시 매 매립(1994년 ~ 2011년), 북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공사, 항만건설로 수도권 신항만시설 건설(2002년 ~ 2020년) 등 각종 공공사업(이하 '이 사건 공공사업'이라 한다) 등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갯벌 소멸과 연안 오염 등 이 사건 어장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주요 하천 및 이 사건 어장의 오염도
(1) 장도유수지 등 주변 하천의 수질침출처리수가 처음으로 유입되는 시천천, 장도유수지 등 주변하천 수질에 관하여 2005년경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된 수질오염의 지표인 pH, COD, BOD, TN, TP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pH는 평균 7.20 ~ 9.24 정도로 하천수질 환경기준 I 내지 Ⅲ 등급, ② SS는 평균 30.9 ~ 210㎎/L로 하천수질 환경기준 IV 등급(생활환경, 15㎎/L 이하), ③ DO는 하천수질 환경기준 Ⅲ 등급(생활환경, 2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④ COD는 평균 6.1 ~ 17.9mg/L로 하천수질 환경기준 III 내지 V 등급(10mg/L이하)에도 못 미치며, ⑤ 용존 무기질소는 총질소 중 2005년 8월경 63.4%, 2005년 11월경 81.8%, 2006년 3월경 각 68%를 차지하여 호소수질 환경기준의 공업용 수 3급에 상당한 V등급 107uM 이하(1.5mg/L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⑥ 중금속도 평균이 카드뮴 0.018 ~ 1,001g/L, 크로뮴 0.95~116g/L, 납 0.78 132ug/L 등으로 나타나 호소 수질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2) 한편 1992년경부터 2001년 경까지 사이에 작동된 침출수 정화처리장치는 노후한 산화처리시설, 침출수 배출기준 미비 등으로 인하여 불충분하게 희석된 상태에서 침출처리수를 방류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2005년~2006년의 위 오염수치보다 높은 오염도의 침출처리수를 배출하여 수질 환경이 더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어장의 수질장도유수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이 사건 어장이 있는 강화도 염하수로, 인천항 부근, 장봉도 동쪽 등 주변해역의 수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염분은 장도유수지의 물을 방류하기 전보다 10~2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유물질은 방류 전보다도 최대농도 1,354 ~ 6,770mg/L로 높게 나타나 투명도 역시 매우 낮았다. 특히 COD는 부유물질로 인한 영향을 함께 받게 되어 최대 23.2mg/L까지 상승하여 해역별 수질 기준 Ⅲ 등급에 미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용존무기질소, 총질소와 인산염-인과 총인도 방류 전보다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는 농도를 보였다. 특히 총인 농도는 부유물질로 인한 영향까지 받게 되어 40gM 내외로 나타나 해역별 수질기준 Ⅲ 등급(2.9 gM 이하)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총질소와 총인은 등급 기준을 최대 19배, 14배 초과하기도 하였다. 중금속도 각 시기별 최고 농도는 모두 방류 중에 나타났는데 그 중 카드뮴은 최대 1.195g/L(0.019/g/L), 크로뮴은 424g/L(1.49.ug/L), 납 200g /L(0.70g/L)로 나타나 중금속에 대한 해역별 수질 기준에 크게 못미친다(기준: 카드뮴 0.01g/L, 크로 0.05g, 납 0.05g/L). 이는 방류 전에 측정된 최소농도와 비교하면 카드뮴의 경우 10배, 납의 경우 40.4배를 초과하는 농도이다. 용존무기질소, 총질소, 인산염인은 높은 농도가 지속되었고, pH는 전 평균은 해역별 수질기준 1등급이었으나, 그 방류시에는 I등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 침출처리수가 이 사건 어장에 미치는 영향
(1) 이와 같은 침출처리수는 특히 질소계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아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여 조류의 이상증식을 가져오고, 이상증식된 조류는 성장과 사멸과정을 통하여 용존산소를 소모함으로써 수중의 산소부족을 초래하여 어패류 폐사의 원인이 된다.
위 중금속들은 화학독성으로 인하여 어패류의 기형과 생식능력의 이상 내지 폐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플랑크톤 어란 등의 감소
위 감정인 C은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하여 이 사건 어장 및 주변 바다의 해양생 태계의 중장기 변화 모습(이 사건 어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플랑크톤과 어란의 출현종수의 변화 등)을 침출수 발생량과 침출처리수의 배출량을 고려하여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1단계: 1992년경 이전, 2단계: 1992년경부터 1995년 경까지, 3단계: 1996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4단계: 2000년경 이후)하여 아래와 같이 진단하였다.
① 플랑크톤 등의 감소
피고가 침출처리수를 배출하기 시작한 2단계 무렵에는 이 사건 어장에서 서식하고 있었던 식물 플랑크톤의 출현종수는 91종이었으나, 3단계에는 64종으로 약 29.7% 가량이, 현존량은 651,860.0 cells/L 에서 529,845.0 cells/L로 약 18.7% 가량이 감소되었다. 특히 종다양성지수(H')는 1단계와 2단계에서는 1,78, 3단계에서는 1.43으로 나타나, 그 다양성 지수가 침출처리수의 배출 전보다 약 42.8% 가량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동물 플랑크톤의 출현종수는 2단계에는 26종이었으나, 3단계에는 23종으로, 4단 계에는 9종으로, 2단계에 비하면 3단계에는 약 9.5%, 4단계에는 약 66.0%의 감소율을 보였다.
② 어란 및 자치어 현존량의 감소이 사건 어장에서 서식하는 어란의 현존량은 2단계에 35,404개체/1,000m 였으나, 3단계에 874.3개체/1,000m²로 2단계에 비하면 97.5% 상당이 격감되었다. 자치어의 현존량은 1단계에 1,435 개체 1,000m, 3단계에 3,895 개체/1,000m, 4단계에 168.2 개체 /1,000m2로 나타나, 1단계에 비하면 3단계에 약 171.4%의 증가율을, 4단계에는 약 88.3%의 감소율을 보였다.
(2) 저서생물의 균등도
① 일반적으로 해양오염이 증가할 때에는 우점종인 다모류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과거 이 사건 어장 주변에서 조사된 저서동물과 관련된 자료에서 다모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50% 내지 64.7%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어장에는 오염지역에서 대량으로 출현되는 종인 H. filiformis의 비율이 37.4%에 달하여 유기물의 오염정도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 배수갑문과 가까울수록, 공극수와 퇴적물 내에 일부 중금속(특히 Cu)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침출처리수가 장기간에 걸쳐 방류됨으로 인하여 그 퇴적물에 침전하기 때문이며, 그 퇴적물을 섭취하는 저서생물에 만성적인 독성이 누적된다.
(3) 어획량의 감소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조사된 이 사건 어장 부근 해역의 단위노력당 일평균 표준어획량에 비하여 위 감정인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 사건 어장 중 어업종류별로 3개~8개 정점에서 현장조사한 단위노력당 일평균어획량은 각 어업의 종류마다 현저하게 감소되었다(어업생산성 평균 감소율은 연안어업 0.407, 근해 안강망어업 0.081, 정치성 구획어업 0.472 이었다). (4) 기형어의 발생
위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3년 5월경 조사를 토대로 "세어도, 황산도, 동검도 주변 어장에 설치된 건강망에 어획된 어류를 대상으로 조직,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획물 중 30~50%는 외형상 지느러미 손상이나 척추만곡증과 체표의 탈락 및 궤양을 보였고, 일부 개체에서는 안구 백탁과 지느러미 기부의 출현, 점액 과다의 병리적 증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기형어의 경우 장과 생식소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손상되어 있었고, 조직 관찰결과, 아가미 및 간조직에 병리적 증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소화기관의 경우 그 증상이 심하여 점막 상피세포의 위축과 괴사, 박리, 저액상피의 벗겨짐, 모세혈관의 울혈이 관찰되는 등 전형적인 병리적 소견을 보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6 내지 9, 12 내지 27호증, 을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C, A의 각 일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보면,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그 운영의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해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침출처리수를 배출하고, 그 오염물질이 원고들이 조업하는 이 사건 어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이후에 이 사건 어장이 오염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된다면 피고의 침출처리수 배출과 이 사건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증으로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 리수에는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간접반증으로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그 운영의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해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침출처리수를 배출하였는지, 그 오염물질이 원고들이 조업하는 이 사건 어장에 도달하였는지, 그 이후에 이 사건 어장이 오염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의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의 침출처리수를 매년 시천천을 통하여 장도유수지에 배출하였는데, 그 침출처 리수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질소, 인, 각종 중금속 등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및 구 처리장이 가동되던 1992년 7월부터 2000년 3월경까지는 침출처리수에 포함되어 있는 위와 같은 주요 오염물질이 시기적으로 변동은 있으나 2000년 3월경 이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농도로 배출되었고, 특히 그 중 총질소의 농도3)는 2000년 3월경 이후에 비하여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배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운영하는 수도권매 립지로부터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이 이 사건 어장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1) 위 감정인 C은 이 사건 침출처리수가 포함된 장도유수지수가 배수갑문을 통하여 서해로 배출되는 평균 방류량을 수문개방 실적, 수문개방 전후의 수위 변화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산정하고, 이러한 장도유수지수의 방류량과 방류회수를 기초로 이른바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방류된 장도유수지수의 일정 농도가 이 사건 어장 중 상당 부분의 해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예컨대 1992년경부터 2002년 경까지 사이에 최대 확산범위로 1% 범위 내에서 북쪽으로는 염하수로 고능리 북측 부근, 남쪽으로는 인천 남항 부근까지 도달하였고, 2003년경 이후 1% 범위 내에서 북쪽으로는 대명리 부근, 남쪽으로는 인천 내항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도유수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 중 일정 비율은 장도유수지수와 함께 이 사건 어장 중 적어도 일부 해역에 도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정인 C이 각 수치모형실험을 통하여 배수갑문에서 방류된 장도유수지수의 최대 확산범위를 추정한 결과, 이 사건 어장에 그 위치에 따라
각 일정 농도의 장도유수지수가 도달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으나, 위 감정인 은 수치모형실험의 기본 데이터로서 장도유수지로 유입되는 각 유역의 유출량을 적용함에 있어 경서동 매립지에서의 연간유출량을 월간유출량으로 잘못 적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험결과가 왜곡되었으므로, 수치모형실험에 관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수치모형실험)의 데이터를 산출함에 있어 경서동매립지의 유출량을 월간유출량 대신 연간유출량을 사용하여 그 데이터가 과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인의 2008. 11. 26.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수치모형실험을 함에 있어서 "장도유수지수의 방류량 = 시 시천천 포함 주변유역 유출량 + 굴포천 유출량 + 경서동 매립지 유역 유출량 + 수도권 매립지 침출처리수 유출량 + 경서동 매립지 침출처리수 유출량 + 일반용수랑"의 산식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유출량 값은 모두 실제 사용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산정하고 다만 굴포천 유출량만은 장도유수지수의 방류량으로부터 나머지 미리 산정된 유출량 값을 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경서동 매립지 침출처리수의 유출량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굴포천 유출량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달리 산정된 장도유수지 방류량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감정상의 오류가 피고로부터 배출된 장도유수지수가 이 사건 어장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한 수치모형실험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위 감정인의 수치모형실험이 침출처리수 자체가 아닌 장도유수지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도달 여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장도유수지수의 오염물질에 피고의 침출처리수가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인 만큼 이는 그 증명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닌 점, 실제로 장도 유수지수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이 사건 어장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경험적인 관찰을 통하여 추적하는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감정인의 수치모형실험 결과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의 오염물질 배출 이후 이 사건 어장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5년 8월(풍수기), 같은 해 11월(평 수기), 2006년 3월(갈수기) 세 차례 이 사건 어장 주변 해역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시기와 장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해양수질기준 3등급에 해당하거나 3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고, 총질소 및 총인의 농도도 3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농도를 나타내어 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이를 양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준인 점, 이 사건 어장 부근의 해역에서는 1992년경부터 2000년경 이후에 이르기까지 동물성 및 식물성 플랑크톤의 출현종수 내지 현존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어란 및 자치어의 현존량 또한 격감한 사실, 그리고 1993년부터 1995년 사이에 조사된 이 사건 어장 부근 해역의 단위노력당 일평균어획량에 비하여 위 감정인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 사건 어장 중 3~8개 정점에서 현장조사한 단위노력당 일평균어획량은 각 어업의 종류마다 현저하게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이후에 이 사건 어장의 수질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의 침출처리수 배출과 이 사건 어장에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어장에 발생한 피해는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 리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해양생물에 작용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오염물질 배출과 이 사건 어장에 발생한 해양생태계 악화 및 어획량 감소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반증으로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에 이 사건 어장의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간접 반증으로 이 사건 어장에 발생한 피해는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장에는 피고의 침출처리수 이외에도 다양한 오염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다른 오염원에 비교하여 피고의 침출처리수의 이 사건 어장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오염물질이 피고로부터 배출되었고, 특히 2000년 이전 과거단계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는 이를 무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다른 오염원의 존재만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다른 오염원이 이 사건 어장 피해의 전적인 원인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입증도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처 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하였고 그것이 원고들 소유의 피해 물건에 도달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위 감정인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풍수기, 평수기, 갈수기로 나누어 세 차례에 걸쳐 시천천으로 방류되기 이전 제류조에 저장된 침출처리수를 채취하여 규제대상 항목들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무기성 질소, 총인, 기타 아연, 납 등 각종 중 금속 등의 농도 평균값이 법령상의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고, 위 감정인이 199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피고로부터 10년 6개월간 침출처리수의 수질을 측정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측정시기에 따라 각 오염물질 항목의 농도에 변동이 있고, 일부 항목의 경우 시기에 따라 당시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지만, 중금속의 농도는 전 기간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하므로,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인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침출처리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법령상의 규제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이 사건 어장에 한감당수의 영향이나 다른 오염원으로부터의 영향이 미치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 배출의 침출처리수가 실질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거나 안전농도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위 감정인 C이 장도유수지 물이 방류되기 전과 방류된 후의 주변 해역 각 정점에서의 수질 변화를 측정한 결과 중 방류로 인한 장도유수지수의 확산희석농도가 가장 클 것으로 여겨지는 배수갑문 인근 정점(St. 6)에서의 결과에 의하면, 2005년 11월(평수기) 및 2006년 3월(갈수기)에는 조사된 오염물질인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요 구량, 총질소, 총인의 농도가 모두 감소하고 있고, 2005년 8월(풍수기)에도 부유물질,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감소하고, 총질소와 총인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조사 당시의 시점에서는 장도유수지 물의 배출로 인하여 주변 해양이 오염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장도유수지 배수갑문에 가장 인접한 정점인 St. 6에서의 장도 유수지수 방류 전후의 오염물질의 감소 현상을 들고 있으나,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이외의 정점에서는 오염물질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장도유수지수 방류 전후의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통하여 침출처리수가 이 사건 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어장에는 침출처리 수 및 장도유수지수 이외에도 한강담수나 여러 하천, 인천항 부근의 각종 시설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원이 있을 수 있고 조석간만 등 해류의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특정 시점 및 지점에서의 오염물질 감소 현상만으로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가 무해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위 감정인 C이 장도유수지수가 방류된 후 주변해역 각 정점에서 조사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오염물질(부유물질,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질소, 총인)의 오염농도는 한강담수 유입지점(St. 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염화수로를 따라 장도유수지 배수갑문에 인접한 지점(St. 6)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층 퇴적물 조사결과도 장도배수갑문에 인접한 지점(St. 6)의 유기물 및 중금속의 농도가 대부분의 다른 지점보다 낮은 편이고, 오히려 한강담수 유입지 점에 가까운 St. 4 지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장도유수지수의 방류 보다는 한강담수의 유입이 이 사건 어장 주변 해역에 대한 오염물질 확산의 원인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이 사건 어장 주변 해역의 오염물질 확산의 원인이 한강담수의 유입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침출처리수가 아닌 한강담수가 이 사건 어장 오염의 전적인 원인임 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역시 피고의 침출처리수 배출과 이 사건 어장의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제1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구 처리장)이 가동된 2000년 3월까지는 오염물질 중 질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해양에 방류되어 주변해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장도유수지에서 배출되는 물에는 피고 배출의 침출처리수 외에도 시천천, 경서동 매립지, 굴포천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함유한 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시천천보다 더 오염된 인근 하천(검단천, 공촌천, 심곡천 등)의 물이나 인천 항 부근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한강담수에 포함된 오염물질, 1992년 이후 시행된 인천국제공항 관련 공사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이 사건 어장에 미쳤을 영향 등을 감안하면 구 처리장으로부터 배출된 질소 등 오염물질이 이 사건 어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당시(1993년~1995년) 조사된 어획량 자료와 감정 당시(2005년~2006년) 조사한 어획량의 차이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위 감정인 C의 주장은 그 어획량의 차이는 한강담수에 포함된 오염원으로 인한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것이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위 감정인이 인과관계의 증거로 내세우는 이 사건 어장에 대한 해양생태계조사 또한 그 결과가 피고의 침출처리수배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 조사결과에 나타난 해양생태계의 변화는 그 자료의 출처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의 조사대상이 된 수도권신공항건설, 경인운하건설, 인천북항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건설 등으로 인한 것임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또한 단지 피고 배출의 침출처리수 이 외에 다른 오염원의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을 뿐임이 그 자체로 분명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정된 인과관계를 번복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는,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장도유수지수의 방류시 St. 6 지점에서의 연속관측시 유수지 수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방류시 부유되는 퇴적물에 의해서도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고, 장도배수갑문 주변의 퇴적물에서 유기물과 중금속의 축적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나, 이러한 방류시 일시적인 퇴적물의 부유 등에 의한 오염물질의 증가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고, 그 영향범위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장도유수지수의 방류 직후 주변 해역에서의 오염물질의 증가현상이 관측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 배출의 침출처리수와 이 사건 어장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게 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 할 것이다.
(6) 피고는, 어조에 넣은 해양생물이 담수에 노출된 채 시간이 경과할 경우 그 담수에 오염물질이 섞여있지 않다 하더라도 염도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염도를 고정시키지 않았고, 대조군도 없이 한 위 감정인 C의 생물검정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위 감정인이 실시한 생물검정실험에 따라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희석농도5)는 그 농도의 장도유수지수에 일정시간 동안 노출시킨 경우에 변화가 발생하는 최소희석농도인데, 실제 유수지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위와 같이 장시간 같은 농도를 유지하는 상태는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인이 작성한 조업해구별 유수지수의 확산희석농도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최소희석농도를 초과하여 장도유수지수가 확산되는 조업해구수는 극소수로 보이며, 또한 위 감정인 A이한 생물검정실험(독성실험)의 경우 실험대상어종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고, 물시료를 채취하면서 침출수원수, 침출처리수, 하천수(시천천), 배수관문주변수(장도유수지수)와 퇴적물 시료를 모두 채취하여 각 시료의 독성도를 일차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나, 감정서에는 침출수원수, 침출처리수 및 하천 상류수에 48시간 또는 96시간 동안 노출된 가무락조개와 단각류의 생존율만을 표시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장도유수지수에 대한 독성실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독성실험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생물검정 실험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인 C은 해수가 담긴 수조에 각 일정한 해양생물을 넣고 거기에 침출처리수와 장도유수지수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각 어류의 산소소비량, 혈액학적 변화, 조직학적 변화 및 누적폐사율을 관측하는 생물검정실험을 실시하여 침출처리수와 장도유수지수가 일정 농도에 이르면 각 어류의 호흡률 등에 변화가 생기고, 침출처 리수와 장도유수지수의 농도를 높이고 지속시간을 늘리면 종국에는 폐사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위 감정인 A도 생물검정 실험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방류수에의 노출시간별 반수치사농도를 계산하고 있는바, 위 생물검정 실험에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생물검정실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의 해양생물에 대한 일반적인 유해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이 사건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하고, 피고가 지적하는 생물검정 실험의 오류가 침출처리수의 무해성을 증명하는 반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7) 피고는, 위 감정인 C의 생물검정실험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어 이를 근거로 유의미한 1% 이상의 어업생산감소율을 초래하는 유수지의 확산희석농도 산출에도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단순한 피해율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관계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환송 후 당심 감정인 BN의 생물검정실험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피고 침출처리수에 염분을 조절한 경우 침출처리수 100% 원액 상태에서도 실험대상 생물의 생존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의 침출처리수에는 오염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들어 있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라는 증명되었으며, 과거단계에서의 침출처리수도 가장 문제되는 총질소도 한강에 희석된 총질소의 농도는 해양생물의 생존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안전농도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과관계는 부정되거나 침출처리수의 무해성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감정인 C의 생물검정실험결과에 의하면, 어조에 넣은 해양생물이 담수에 노출된 채 시간이 경과할 경우 그 담수에 오염물질이 섞여있지 않다 하더라도 염도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염도를 고정시키지 않고 한 위 생물검정 실험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고, 환송 후 당심 감정인 BN의 생물검정실험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염분 조절과 비조절 상태로 이분하여 각 조건에서 위 감정인 C과 마찬가지로 5종의 실험생물(조피볼락, 넙치, 숭어, 민꽃게, 꽃게)을 침출처리수와 유수지수에 노출하였는데, 숭어의 경우 염분 조절과 무관하게 생존에 영향이 없었고, 나머지 어종의 경우 염도를 조절하지 않은 실험수의 경우 90~100%가 사망한 반면, 염도가 조절된 실험수의 경우 10~50%의 사망률을 보여 염도를 조절하지 않는 경우의 실험생물의 사망률이 염도를 조절한 경우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인 C 및 BN의 생물 검정 실험결과 및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감정인 C의 실험에 사용된 침출처리수는 실험 당시인 2005년의 것으로서 과거단계(2000년 이전)보다 오염도가 더 낮은 것이고, 위 감정인 BN의 실험에 사용된 침출처리수6)는 위 감정인 C의 실험에 사용된 침출처리수보다도 더 오염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위 감정인 C의 실험 당시인 2005년~2006년 이후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화처리 능력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인 BN의 실험 당시 과거의 침출처리수와 장도유수지수의 오염수의 재현은 불가능하였다), 과거단계에서의 침출처리수와 장도유수지수에 의하여 실험하였다면 최소희석농도가 더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감정인 BN의 실험에서는 위 감정인 C의 실험 대상생물과 비교하여 볼 때 대상어종의 크기나 무게, 전장이 훨씬 우월한 성체어종을 사용하여 사망률을 단순 비교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위 감정인 BN는 실험대 상생물의 각 조건에서의 누적 폐사를, 사망률에 관한 조사만 하였고, 위 감정인 C의 실험과는 달리 생물의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산소소비량의 변화, 혈장 내 코티졸의 변화, 아가미의 변성 등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점, 생물검점실험의 대상 어종이 조피 볼락, 넙치, 숭어, 민꽃게, 꽃게로서 제한적이고 위 감정인 C의 경우 실험시간8) 등 실험조건도 제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코티졸의 변화 등 관찰가능한 생리적 변화가 보이는 최소농도 이하라고 하더라도 어패류에 전혀 스트레스 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어패류의 호흡 등 생리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오염물질이 반복적, 누적적으로 해당 해역에 도달함으로써 동식 물성 플랑크톤 등에 악영향을 끼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어패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감정인 BN의 실험결과만으로는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를 보완하거나 대신하여 과거단계 내지 최근 단계의 염분농도에 의한 누적 폐사율의 차이 등을 산정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내세운 '피고가 배출한 침출처리수에 이 사건 어장의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다거나 원인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의 침출처리수 배출과 이 사건 어장에서 발생한 원고들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위법성 여부(수인한도)
가) 법리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어떤 피해가 있고 그것이 피고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이 사건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하여 조업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의 침출처리수가 이 사건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한 점, 육상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는 정화처 리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해양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점, 현재 피고의 침출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는 점, 피고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생산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시설인 점, 피고도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입은 다소의 피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들은 허가어업자로서 면허어업권자와 달리 특정 해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특히 구획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의 경우 어업허가시에 구획된 특정의 수역을 벗어나서 조업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어장에 야기된 오염 때문에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은 이상, 원고들이 허가어업자라는 사정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무겁게 고려할 요소라고 보기는 어럽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침출처리수가 이 사건 어장에 미친 영향의 크기, 현재 피고가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농도, 수도권매립장의 공공성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밖의 사정들, 즉 수도권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부터 나온 침출 처리수로 인하여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인 원고들만이 유독 현저한 피해를 입은 점, 어장의 황폐화와 그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등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2000년 신 처리장이 가동되기 이전에는 고농도의 질소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침출처리수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침출처 리수 배출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현재까지는 아무런 실질적인 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출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불법행위책임
(1)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침출처리수의 배출로 인하여 이 사건 어장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위와 같으며(같은 조 제2항),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여기서 수인의 행위 사이의 객관적인 관련 공동이란 각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사회관념상 일괄하여 전체로서 일개의 행위로 인정될 정도의 일체성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들은 피고의 침출처리수 뿐만 아니라 장도유수지로 배출되는 시천천, 경서동매립지 등지의 주변 유역의 담수, 검단천, 시천천, 공촌천 등 주변 해역으로 방류되는 담수, 인천항 부근의 율도분뇨처리장, 인천제철유수지, 동양화학폐수처리장, 학익배수지, 남동공단유수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염화수로를 거쳐 유입되는 한강담수, 1992년경 이후 실시된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등 각종 공공사업 등이 있고, 적어도 그 중 인천항 부근의 시설 내지 공공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하천 내지 한강하구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그 오염원들은 강화도, 인천항, 장봉도 등 해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 서로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형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구성 성분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이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사회관념상 일괄하여 전체로서 일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체성이 있으므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립적 오염원인자의 기여도 부분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어장의 원고들의 전 손해에 대하여 적어도 인천항 부근의 시설 내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위법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보상액은 피고의 배상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도 그 사업장인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하나인 침출처리수의 배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말하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어업피해는 1992. 7. 1.부터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 누적적으로 확대된 손해로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손해의 범위와 내역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5,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어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원고들이 대처방안으로 2003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2004년 관련 기관에 대한 진정이나 보상대책요구를한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소송제기 경위 및 그 전후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03년경에 이르러서야 피해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원고들은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가 성립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1992. 7. 1. 침출처리수 배출을 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어업권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1992. 7. 1. 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10년 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공공사업자 등이 이 사건 공공사업을 시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의 부담 부분만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소멸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공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어업권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공사업이 시행된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산정기간
1) 피해기산일 피고가 제1매립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배출하기 시작한 1992. 7. 1.부터 침출처리수가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도 그 때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원고들은 1차로 2003. 2. 12(인천지방법원 2003가합1386호), 2차로 2003. 3. 25.(같은 법원 2003가합2723호), 3차로 2003. 4. 11.(같은 법원 2003가합6558), 4차로 2004. 6. 15.(같은 법원 2004가합7077호)로 소를 제기하였다]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기산일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을 소급한 날인 1993. 2. 12., 1993. 3. 25., 1993. 4. 11., 1994. 6. 15.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들도 과거의 어업피해액으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간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2. 7. 1. 이전에 발생된 부분 및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어업허가기간
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어업자는 적법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에나 허가없이 어업활동을 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법에서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업피해기간도 허가기간 내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별지 4. 내지 7. 기재 어업허가를 받아 연안 어업, 구획어업 및 근해어업에 종사하여 왔고, 같은 별지 기재 어업허가기간을 경과한 후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어업허가기간을 경과한 이후 발생한 원고들의 어업상 경제적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이 착수된 1992. 7. 1.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위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어업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착수된 이후 어업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된 어업허가를 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미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되는 침출처리수로 인한 수질오염행위가 공공사업 시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어업허가를 받을 당시 수도권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활동이 제한되었음을 전제로 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산정기간의 종기
가) 피고가 제2매립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2015년 2월경에 종료된다. 침출 처리수의 해양유입은 그 무렵에 종료되나, 그 매립장에 폐기물 매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침출수로 인한 영향이 사라지지 않으며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가 약 10년간 유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발생은 2025년 경까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들의 어업에 관한 권리는 허가기간 동안에만 보장되므로, 비록 침출처리수로 인한 피해가 장래에도 계속된다 하더라도 허가기간 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어업 허가기간이 5년 단위로 당연히 갱신되어 왔으므로 장차 갱신될 허가기간도 손해배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적어도 침출수 유출만료시점인 2025년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이후에도 원고들 각자의 어민가동연한(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예상피해기간을 2년으로 구한다)까지 손해배상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4. 내지 7. 기재 어업 허가기간을 경과한 후 허가기간이 갱신되었다거나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손해산정 방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환송 후 당심 감정인 BO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과거단계 및 미래(최근)단계로 나누어 어선별 연평균 어업수익손실액에 피해기간을 곱한 어업피해액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의 감정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오류가 있는 생물검정실험을 기초로 하여 어업생산감소율, 어업생산피해율 등을 산정한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여 믿을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어업손해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환송 후 당심 감정인 BO의 각 추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인 C의 생물 검정 실험에 일부 오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인들의 감정에 의한 어업생산감소율 및 어업생산 피해율, 연평균어업수익 손실액 등의 산정이 대체로 합리적이고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장의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위 감정인 C은, 원고들의 허가어업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연평균 어업수익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간 평균 어획량을 조사하여야 하나, 1992년경 이전 당시의 실제 어획량을 조사할 자료가 없어, 침출처리수가 배출될 무렵인 199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사이에 수도권매립지의 주변 해역에서 조사된 어획량 자료를 연간 평균 어획량으로 산출하였다.
② 위 감정인은 생물검정 실험을 통하여 실험대상 생물들의 누적 폐사율이 50%에 이르는 장도유수지수 평균 희석농도는 최근단계의 경우 26%, 과거단계의 경우 5.4%(최 근단계의 장도유수지수에 포함된 주요오염물질인 COD, TN, TP, SS 평균농도는 과거단계 평균농도의 20.7%이므로 26%×0.207-5.4%)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 경우 어업생산 감소율이 100%에 이르는 것으로 간주한 다음, 이에 해당하는 장도유수지수의 위 희석농도를 일정한 확률곡선식에 대입하여 장도유수지수의 각 희석농도별 연평균 어업생산 감소율을 추정하였다.
③ 위 감정인이 1993~1995년간 조사된 어획량과 2005~2006년간 조사된 어획량의 차이를 기초로 어업생산감소율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정한 확률곡선식을 사용하여 이를 추정한 것은 위와 같이 실제 조사된 어획량은 실제 구체적인 해구별 어획량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어서(1993~1995년간의 어획량의 경우 이 사건 어장 부근 해역의 '표준' 어획량에 불과하고, 2005~2006년의 어획량은 이 사건 어장 전체가 아닌 대표적인 일부 정점에서 조사된 어획량임) 이를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바로 사용하기는 적당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장도유수지수의 확산희석농도에 의하여 실제 해구별 손해의 정도를 이론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감정인은 어업생산감소율을 생물검정실험, 확산모델, 확률곡선에 의하. 산정하였는데, 침출처리수 내지 장도유수지수를 통해 생물검정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산출된 각 생물어종의 누적폐사율 및 확률곡선식에 유의미한 확산농도(사망개시농도)를 1.1% 이상으로 판단하고 어업생산감소율을 계산하였고, 그 오염수가 이 사건 피해해역에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를 수치모델링실험을 통해 피해해역을 일정하게 격자모양으로 세분한 해구별로 확산농도를 측정하고, 위 각 해구별로 원고들의 조업빈도를 파악한 다음, 위 수치를 종합하여 어업생산감소율과 어업수익감소율(피해율)을 산정하여 각 원고별로 어업손실액을 계산하였다.
⑤ 위 감정인은 어업생산감소율 1%에 해당하는 장도유수지수의 확산희석농도 1.1%를 기준으로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측어장과 그 범위 밖에 있는 외측어장에서의 어획량 차이를 실제로 몇 군데에서 조사하여, 실제 조사한 어업생산감소율(평균값 39.5%) 이 이론적인 추정치(평균값 39%)와 큰 차이가 없어 이론적인 추정치를 기초로 어업생 산피해율을 산정하였고, 생물검정실험 결과는 어업생산감소율을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해 보인다(피고는 위 감정인의 생물검정 실험결과에 의하더라도 확산희석동도 1.1%는 오염물질에 가장 민감한 민꽃게의 사망개시농도와 엇비슷한 수준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적어도 그 수치는 4%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6 위 감정인은 단계별 시기별 오염부하율을 감안하여 미래(최근)단계의 피해율을 과거어업피해 대비 평균 약 20%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⑦) 환송 후 당심 감정인 BO는, 위 감정인 C의 감정보고서를 활용하여 각 위 C의 감정에서 제외된 원고들 소유의 어선 166척(= 134척 + 32척)에 대하여 어선별로 과거단계와 최근 단계로 구분하여 어업피해액을 산정하였고, 위 C의 감정보고서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감정의 기준을 적용하되 미흡한 부분은 어업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기준을 명시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손실액의 산출) 별표4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인 C의 생물검정 실험에 일부 오류가 인정되고, 환송 후 당심 감정인 BN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가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를 보완하거나 대신하여 과거단계 내지 최근단계의 염분농도에 의한 누적 폐사율의 차이 등을 산정할 수도 없고, 위 BN의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종전의 어업피해의 정도나 피해범위에 관한 수치를 증감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 원고별 총손해액 산정
가) 원고들의 허가어업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연평균 어업수익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어획량을 조사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년경 이전 당시의 실제 어획량을 조사할 자료가 없어, 침출처리수가 배출될 무렵인 199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사이에 수도권매립지의 주변 해역에서 조사된 어획량 자료를 연간 평균 어획량으로 산출하고, 연간 평균 어획량에 평년 판매단가와 어업경비로부터 산출된 평년 수익률을 모두 곱하여 평년 표준 수익액을 산정한 후, 그로부터 어업수익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선별 동력 유무 톤급·원고별 소유 어선수·조업실적·어업허가 종류·어업허가 길이 등을 기준으로 한 어업생산성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위 감정인 C, BO의 각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어선별 연평균어업수 익손실액은 별지 3. 손해내액표의 각 '어선별 연평균어업수익 손실액'란 기재와 같고, 침출처리수가 배출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원고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3, 2. 12. 또는 1993. 3. 25., 1994. 6. 15.부터) 2002. 12. 31.까지를 과거 어업피해 구간으로, 2003. 1. 1.부터 피해기간 종기까지(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4. 내지 7. 기재 어업허가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를 미래(최근) 어업피해구간으로 하여 어선별 연평균 어업수익손실액에 같은 손해내역표 각 '피해기간'란 기재 기간을 곱하여 같은 손해내역표 기재 각 '과거 어업피해 액(A)' 및 '미래 어업피해액'를 산출한다. 다만 미래 어업피해액은 2003. 1. 1.를 기준으로 호프만수치를 적용하여 같은 손해내액표 '현재가치할인액(B)19)을 계산하고, 과거 어업피해액과 현재가치할인액을 합산하여 같은 손해내액표 '어선별 합계액(A+B)'를 구한 다음, 원고별로 해당 어선별 합계액을 합산하여 같은 손해내역표 '총합계(C)'란 기재와 같이 원고별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 위자료
원고들은 이 사건 어장은 생업의 터전으로서 피고의 침출처리수 배출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각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손해로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기여도 부분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어장이 위치한 서해안 일대의 수온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간 0.04℃ 씩 상승되어, 1968년경과 대비할 때 표층 수온이 약 0.9℃ 정도 상승되어 수온약층이 형성되고, 그로 인한 상하수층의 영양염의 교환이 부족해지고, 빈영양염의 고수온 해류가 확산됨에 따라 먹이생물이 급격히 감소되는 등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점, ② 장도유수지로 배출되는 시천천, 경서동매립지 등지의 주변 유역의 담수, 검단천, 시천천, 공촌천 등 주변 해역으로 방류되는 담수, 염화수로를 거쳐 유입되는 한강담수 등은 불특정 다수의 행위자에 의하여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어서 그 배상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위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행위자에게 기여도 부분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④ 육상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는 정화처리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해양으로 방류될 수 밖에 없고, 피고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장은 원고들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들이 생산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로 인한 수질오염에 의한 피해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이라 할 수 있어 원고들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과실을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어장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하여 조업할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실제 어구량도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어구량인 5통을 훨씬 초과한 20통 전후인 사실, ② 원고들이 허가받은 연안안강망어업은 주로 소형 새우류나 멸치, 밴댕이와 같은 소형성 어류를 어획하는 것이나, 이들 어종 외에도 중, 대형성 어류들의 치어를 대량 남획한 사실, ③ 그 남획을 위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이 어구의 시설틀수를 허가틀수보다 늘려서 조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러한 잘못도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의 책임 제한
결국 위 1), 2)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가 발생한 모든 기간 동안의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3. 손해내역표 '총합계'란 기재 금액에서 그 손해액에 피고의 책임비율 30%를 곱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같은 손해내역표 '손해배상제한비율에 따른 금 액(D = C X 30%)'란 기재가 된다.
마. 손익상계
1)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년경 이후 실시된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및 경인지역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인천항 부근의 시설 내지 공공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하천 내지 한강하구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그 오염원들은 강화도, 인천항, 장봉도 등 해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 서로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형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구성성분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이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사회관념상 일괄하여 전체로서 일개의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체성이 있으므로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행위자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어장의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갑 제28, 2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 공사,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경인지역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른 공공사업자(한국도로공사,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주식회사 선광 등)들과 함께 1995년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일부 원고들에게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 사건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과 관련하여 어업허가의 제한 내지 취소로 인하여 별지 3. 손해내역표 '손익상계(E)'란 기재 금액의 보상금[위 감정인 C의 감정보고서(1084쪽~1104쪽 참조)]을 지급한 점, 그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진 점, 특히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손해감정한 어선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부분이 과거단계의 손해로 보이는데 어업허가의 취소 내지 제한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내역의 어선명과 허가명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위 당심 추가감정 시에는 감정 대상 어선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조사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경인지역 공공사업시행자간 공동보상 등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별지 3. 손해내역표 '손익상계(E)'란 기재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어장의 피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인천국제공항건설 등으로 인한 어장피해는 매립지 공사로 인한 어장 상실, 인공섬 조성에 따른 조류흐름 차단 · 방해로 인해 뻘이 퇴적되어 양식장이 폐쇄되거나 어장이 축소된 것 등이 주피해 원인이고, 물리적으로 이 사건 어장을 상실, 축소시켜 피해를 초래한 반면, 피고의 침출처리수로 인한 이 사건 어장피해는 어장 내지 어장 주변 해양 및 뻘에 대한 화학적 오염으로 인한 것이 주피해 원인으로서 결국 손익상계의 전제가 되는 피해 원인이 서로 다르고, 그 피해원인별로 감정피해금액이 산정된 것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어업보상을 이유로 피고의 침출처리수로 인한 피해를 전보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손익상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감정인 C, BO의 감정결과 및 환송 전 당심의 위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들은 이 사건 어장은 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침출처리수 유출로 인한 피해만을 별도로 감정한 것이므로, 침출처리수와 무관한 별도의 사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손해보상금은 이 사건 어장의 피해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될 성격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다만 피고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에 어업피해기간이 중첩되는 기간에서는 기관별 어업피해율의 합계가 100% 초과할시 초과 피해율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은 공제하여야 하며, 위 감정은 장도유수지수의 방류에 의한 어업피해만 조사한 것으로 장도 유수지수에는 피고의 침출처리수 외에도 시천천, 굴포천, 경서동 매립지 유역수의 오염물질도 함께 혼합되어 있으나 이들 요인별로 어업손실액을 구분 산정할 수 없어 각 요인이 모두 포함된 개념의 피해배상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감정인은, '조사해역 주변의 타 공공사업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 위 공사의 복합형)으로 인해 어업취소 또는 어업제한 보상액을 이미 수령한 어선들도 일부 있었다. 타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취소 또는 어업제한 보상액을 수령한 어선들에 대한 보상내역은 이에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 또는 어선들의 경우 본 감정의 어업수익 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판단할 수 없어, 어선별로 조사된 결과만을 참고로 언급해 두었다'고 기재하여 기존 보상액에 대한 손익상계 여부를 유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장에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및 경인지역 각종 공공사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침출처 리수, 장도유수지수로 인한 피해만을 별도로 감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어장에는 인천국제공항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다른 오염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 채 피고의 침출처리수, 장도유수지수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범위 및 어업손실액만이 산정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어장의 피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의 침출처리수, 장도유수지수로 인한 기여도와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기여 정도가 객관적으로 산정된 바 없는 점, 일부 원고들이 제한보상을 받은 시점은 1994~1995년경 및 2003~2005년경인바, 위 각 보상시점에 적용되던 수산업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구 수산업법 제62조 [별표 4])에 따르면, 제한보상의 경우 어업의 제한기간 제한 정도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보상하되, 다만, 취소보상의 보상기준액, 즉 '평년수익액의 3년분+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 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보상액이 손해액 전액을 전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및 경인지역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어업보상비 상당을 수령한 원고들은 수령액 범위 내에서 피고의 침출처리수로 인한 이 사건 어장의 피해를 전보받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별지 3. 손해내액표 '손익상계(E)'란 기재 금액을 같은 손해내역표 '손해배 상제한비율에 따른 금액(D'란 기재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면 원고별 최종손해액은 같은 손해내역표 '최종손해액(F)'란 기재와 같고, 일부 원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같은 손해내역표 '상속손해배상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각 원고들이 배상받을 최종손해액은 같은 손해내역표 '당심인용금액(H)'란 기재가 된다.
바. 청구기각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 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 242, 246, 252번 원고들의 청구는 별지 3. 손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손익상계로 공제되는 금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 242, 246, 252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내역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0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청구액표 '과거어업피해액'란 기재 피해기간의 기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은 과거어업피해액으로서 같은 원고별청구액표, '과거어업피해액'란 기재 피해기산일부터 2012. 12. 31.까지의 과거어업피해액을 특정하여 구하고 있고, 위 손해액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가 2003. 1. 1.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래어업피해액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피해기간 종기까지의 피해액을 2003. 1. 1.을 기준으로 현가로 환산한 손해액에 대하여 2003. 1. 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별 '당심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2003. 1. 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 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 242, 246, 252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 및 같은 원고 명단 기재 20, 26-1 내지 26-4, 30, 32, 48, 50, 51, 65-1 내지 65-6, 81, 82, 86 내지 89, 95, 98, 131-1 내지 131-4, 145-1 내지 145-4, 149, 153, 162, 163-1, 163-2, 169, 171-1 내지 171-3, 174, 179, 187, 193 내지 199, 203, 208, 210, 211, 230-1 내지 230~5, 238-1 내지 238-6, 241, 242, 246, 252번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김무신
판사기우종
1)제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한 원고들은 항소인 겸 피항소인으로, 전부 패소하고 항소한 원고들은 항소인으로 별지 1.
원고 명단에 표시하였다.
2)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2013. 11.11.자 항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2. 원고별청구액표 중 '합계청구
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별 청구액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3) 신 처리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인 2000년 경 이전에는 관련 법령상 질소의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암모니
아성 질소의 경우 1999. 7. 1. 이후 7,142 uM 이하, 무기성 질소 총량의 경우 2001. 7. 1. 이후 21,4291M 이하로 규제기준이
설정되었다), 과거 1994년부터 1999년경에 이르기까지 총질소(TP, 이는 유기성 질소와 무기성 질소의 합계)는 약 40,000uM
120,000M의 매우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에 반하여 신 처리장 가동시인 2000년 이후에는 대체로
20,000M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수치모형실험'이란 장도유수지수가 이 사건 어장에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의 농도로 도달하게 되는지를 장도유수지수의 방류
량과 해당 해역의 일정 배경농도를 기본 조건으로 하여, 오염물질의 분해계수, 침강속도 등을 이론적으로 가정하여 설정한
모델을 통하여 수치적으로 계산한 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감정인 C이 말하는 최소희석농도란 실험대상 어패류의 산소소비량 변화농도, 코티졸 변화농도 등 관찰가능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농도의 최소치를 의미한다.
6) 과거에는 매립지의 침출처리수가 매립지내 저류지에서 시천천으로 방류되고, 그 오염수가 장도유수지에 저류된 후 방류되었
으나, 최근에는 시천천 방향으로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조성되어 장도유수지수가 매립됨에 따라 침출처리수는 안암도유수지
또는 아라뱃길로 방류되고 있다.
7) 위 감정인 BN도 각 실험생물의 사망률은 실험수의 수질에 좌우되며, 실험수의 수질은 채취하는 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험결과는 시료채취 당시의 수질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8) 감정인 C의 보고서(707-708면)에도 "유수지수가 해양으로 방류될 경우, 확산거리에 따라 농도가 반비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
겠지만, (중략) 노출시간이 본 실험에서 적용된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생리적 변화는 실험치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거나,
또는 이 최소희석농도의 범위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9) 어선별 연평균 어업수익손실액을 12분하여 월평균 어업수익 손실액을 계산한 값에 피해기간의 월별 호프만수지(법정이율 연
5%에 의한 단리연금현가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