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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4920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이 소유하고 있었고, 원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이 2001. 2. 28. 사망함으로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 B은 2014. 3. 28.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F빌딩)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현재 2층 내지 4층은 복구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4억 원의 추가 복구비용이 발생하는데, 화재복구 작업이 완료된 후에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피고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다투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 분할방법

가. 관련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