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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4고합433 판결

강간,감금,재물손괴

사건

2014고합433 강간,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오세문(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와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약 30분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01:22경 위 "E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 선을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및 피해액)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 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시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8.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검사 결과 정액반응이 양성이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왔고, 더욱이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질내용물에서 검출된 정액이 이 사건 이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강영기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