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감금,재물손괴
2014고합433 강간, 감금, 재물손괴
A
오세문(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사 B(국선)
2015. 5. 2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와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약 30분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01:22경 위 "E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 선을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및 피해액)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 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시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8.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검사 결과 정액반응이 양성이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왔고, 더욱이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질내용물에서 검출된 정액이 이 사건 이전의 성관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강영기
판사 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