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데, 2008. 12. 1.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4. 6. 15.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004. 8.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5. 8. 3.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7km 의 거리를 D 승용차(K5)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1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당시 남자 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고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