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5 2019구단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데, 2008. 12. 1.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4. 6. 15.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004. 8. 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5. 8. 3.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7km 의 거리를 D 승용차(K5)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1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당시 남자 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고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