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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15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채 염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E에게 “ 피해자 회사가 O에게 매도하여 배송준비 중인 자동채 염기를 피고인의 염전으로 보내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틀 후 직접 O에게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4. 5. 24.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 남 신안군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으로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자동채 염기 1대를 배송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동채 염기를 보관하던 중 O에게 배송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Q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채 염기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② O가 오히려 위 자동채 염기의 하자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