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80.5.1.(631),12693]
정기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종업원에게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에 수령한 기본급여와 상여금까지 포함한 제수당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희
대한중석광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기 전인 1973.1.15로부터 그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피고 회사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서 제45조 및 급여규정 제27조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급여규정 제32조는 “퇴직금의 지급액은 당해 종업원이 퇴직한 당시의 연월차 수당 12분의 1을 가산한 평균 임금에 별지 퇴직금지급율표 기재 지급율을 곱한 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다시 지급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급여라 함은 기본금과 기타 제수당을 포함한 합산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조에서 급여의 체계를 1기준 급여, 2제수당, 3휴가 보상(연월차 휴가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구분 규정하면서, 그 제4장 제수당 내에 제25조로서 “회사가 양호한 생산능률과 경영실적을 실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전 종업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종업원들에게 1년에 기본 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재규정과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 회사는 급여체계속에 상여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출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제한적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고 회사가 종업원에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회사의 퇴직금산출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에 수령한 기본급여와 상여금까지를 포함한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 피고 회사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거기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소론 적시의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관계규정 등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도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