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3 2019고단37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부장이고, 주식회사 B은 D 일원에서 태양광 발전소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연면적 1,000㎡이상의 토공사정지공사가 포함된 태양광 발전소 신축공사(사업면적 : 19,894㎡)를 시행할 경우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일 점검 당시 태양광 발전소 신축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세륜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항의 각 연월일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반(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4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