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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2가단104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이 2010. 3. 19. 17:56경 피고 A 소유의 C 5톤 화물트럭(이하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청남골프연습장 인근 중산간도로 편도1차로 도로를 의귀리 방면에서 한남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4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소외 D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별지 참조), 이로 인하여 D은 좌 경골 근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비골 경부 골절, 좌 슬관절 측부인대 파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D의 아들인 소외 E을 비롯한 직계가족들이 총 6대의 차량에 관하여 각 보험 한도액 2억 원으로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E 소유 차량을 비롯하여 총 3대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위 각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이며, 피고차량은 소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대인배상Ⅰ책임 한도의 보험계약만을 체결한 보험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이다.

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2012. 2. 16.까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D의 치료비(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로 144,091,4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차량 책임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681,900원을 환입받았으며, 다른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 보험자인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744,44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1,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