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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9:3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있는 유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성로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1톤 화물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낮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