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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8: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