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2019누10458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오 담당변호사 이상욱
1. 고용노동부장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세은, 지기룡
2019. 7. 24.
2019. 8.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17. 8. 31. 원고에게 한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처분과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017. 10. 24. 원고에게 한 대한민국 명장 선정취소자 일시장려금 등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16행의 "일시장려금 2,000만 원"을 "일시장려금 2,000만 원, 휘장, 증서, 명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12행의 "엔 전시동꺼짐"을 "엔진시동꺼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3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기타 실적 현황(공통) 서식의 '단독, 공동' 표시란에 전부 '단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차량품질개선에 관한 기타실적 33건은 모두 원고가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의 수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B 본사에 품질개선을 '제안'한 실적들이다. 원고는 고객의 차량을 수리한 후 그때그때 품질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차량의 수리경위, 점검내용, 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고품원인 분석 후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B 본사는 원고의 제안내용에 기초하여 연구소, 협력업체와 함께 원인을 파악한 후 개선 방법을 도출하여 해당 차량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9행부터 10행까지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0호증, 을나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1행부터 제10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제2처분사유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기타실적 기재가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 21, 22호증, 을나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차량품질개선에 관한 기타실적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신의 단독 실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대한민국명장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차량품질개선에 관한 기타실적을 '개선 전 문제점, 원인 및 개선방법, 개선효과 및 결과'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현장에서 차량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B 본사에 품질개선을 '제안'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항목 가운데 참여한 부분은 '개선 전 문제점' 파악 단계에 그친다. 원고가 차량 수리 후 그때그때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한 품질정보보고서에도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의 수리경위, 점검내용, 수리방법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문제의 원인이나 개선방법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H, I은 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원인분석 및 개선된 제품의 로드테스트 등 품질개선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원인 및 개선방법' 파악 단계에 참여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원고의 '제안' 이후 본격적인 품질개선 작업은 B 본사의 차원에서 연구소 및 협력업체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개선 전 문제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기재된 내용들을 원고의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미 시판되고 있는 차량의 품질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제안'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피고 장관 역시 품질개선 실적의 예시로 '사내 개인 · 분임조 제안, 제품개발, 작업방법 개선, 공정단축, 경비절감 및 불량률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차량품질개선에 관한 '제안' 실적도 기타실적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제안' 실적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문제의 원인 및 개선방법, 개선효과 및 결과 등 품질개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신의 기타실적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기타실적 건별 세부내용을 기재한 도표의 상단에 "제안자: 기술선임 A"이라고 기재한 바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실적이 차량품질개선의 '제안'에 그친다는 점을 알기 어렵다. 오히려 위 "제안자"라는 표현을 기타실적 건별 세부내용과 함께 보면, 원고가 해당품질개선 건의 제안자로서 원인 파악과 개선방법의 도출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③ 피고 장관은 '2015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안)'을 공고하면서 신청자들로 하여금 해당 실적이 단독실적인지 공동실적인지 표기하고, 공동실적인 경우 괄호 안에 공동명의 인원수를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 장관은 당시 기타실적 현황을 도표로 정리할 수 있는 공통서식을 함께 공고하면서 '단독, 공동' 표기란에 기재례까지 설시하여 두었다. 원고는 위 공통서식에 기타실적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면서도 품질개 선실적 각 항목을 전부 '단독'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품질개선 건별 기타실적의 세부내용으로 '개선 전 문제점' 뿐만 아니라 '원인 및 개선방안, 개선효과 및 결과'까지 기재하였으므로,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품질개선작업 전부를 단독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설령 원고가 위 서식에 '단독'이라고 기재한 것이 원고 개인의 '단독 제안' 실적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재한 기타실적의 세부내용은 품질개선작업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서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그와 같은 의도를 알기 어렵다.
④ 피고 장관의 채점기준에 의하면 기타실적 점수는 각 항목별로 0~1점, 합계 최대 2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기타실적의 각 항목에서 0.4~0.8점을 받아 합계 17.8점을 받았는데,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기타실적에 기재된 품질 개선 작업과정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평가이다. 그러나 '제안' 실적은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건수 면에서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품질개선 작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른 품질개선실적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당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담당한 전문위원 J은 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개선 전 문제점' 부분만 본인의 실적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기타실적에 대한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더욱이 피고 장관의 채점기준에 의하면 공동실적의 경우 건당 평점을 참여 인원수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기타실적의 모든 항목을 '단독'이라고 기재한 까닭에 각 항목별 평점을 그대로 득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독실적으로 '제안' 실적만을 기재하였거나 전체 품질개선 실적을 공동실적으로 기재 하였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점수를 얻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대한민국명장 신청인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심사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뿐이므로 신청인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실적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라도 전문위원으로서는 일단 그 기재내용이 진실임을 전제로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비록 전문위원이 서류로 제출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하여 진위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실사는 애당초 서류심사 결과 6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득점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가, 현실적인 시간 제약도 따르므로, 대한민국 명장 선정 여부는 1차적으로 서류검토 과정에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 실적에 관한 원고의 기재는 전문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원고에 대한 현장실사 점검 당시 전문위원들이 '서류로 제출한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점검' 결과를 '이상 없음'으로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나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여부
피고 장관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품질개선 작업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실적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제2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부분까지 본인의 단독실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이를 들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제2처분사유의 위 문언만으로 당초 피고 장관이 '제안'은 품질개선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그 전제 판단을 변경하여 후자와 같이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장관이 그와 같이 처분사유를 추가 ·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신청서에 기타실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기초로 그 평가를 달리한 것일 뿐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차량품질개선 작업의 전 과정을 자신의 단독실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기타실적의 각 항목에서 0.4~0.8점을 얻고, 위 각 항목의 평점을 참여 인원수로 나누지 않은 채 그대로 득점하여 합계 17.8점을 받았다. 그러나 숙련기술장려법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1조) 그 선정과정에 거짓이나 부정행위가 개입될 경우 제도의 취지와 신뢰도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타실적의 각 항목에서 얻은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총점 90.2점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었는데, 원고가 얻은 기타실적 항목의 점수 17.8점을 제외하면 원고의 총점은 차점자의 총점인 77.45점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원고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숙련기술장려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고 일시장려금 등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중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부분(제3쪽 1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및 제10쪽 1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을 모두 삭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최한순
판사이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