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 법원 2011 가소 2629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