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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000 판결

[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6.1.(849),766]

판시사항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후 그 전의 전기공사업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의 효력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호 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면허를 받은 후 그 전의 위반행위로 벌금에 처형되더라도 면허가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면허를 받은 후 면허전의 위반행위로 벌금에 처형되었다고 하여 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거나 또는 실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여부는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익상 필요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무면허전기공사를 예방함으로써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그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