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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5노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취소가 청구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기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