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7. 05:40경 대구 수성구 B 맞은편 상가 입구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본건 단속 후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술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인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어 가족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