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2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14: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냐 경찰 불러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놈아 넌 뭐냐, 짜증나게 하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F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