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3.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2:1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리에 있는 물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장애인작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8.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5:3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노천2리에 있는 물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강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9:3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믿음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