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0 2015가합2231

주식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서비스업, 기술용역사업 및 인터넷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다.

나. 피고는 2011. 8. 10. C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다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로서 위 주식을 2012. 10. 1.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1. 8. 5.경 ‘연봉계약조건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확약서는 피고가 C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수행할 업무를 확약하는 내용이고, 위 확약서 작성 3일 뒤 피고는 C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② 이후 원, 피고 사이에서 2012. 10. 1.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확약서에는 '피고가 C 대표이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기재 주식 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수탁하고, 별지 기재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