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4.8.15.(734),1287]
특허출원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구 특허법 제8조 등을 근거로 한 거절사정의 가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조 ,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 , 동법시행령(1975.6.14 대통령령 제7652호) 제1조 , 특허법 제82조
가와베 다까오 외 1인
변리사 하상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특허출원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전 특허법(1973.12.31 법률제2658호) 제82조 는 현행 특허법 제82조 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 이를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개정전 특허법 제8조 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그 당시 동법시행령(1975.6.14 령 제7652호)제1조 제2항 제3호 에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조 제4항 에는 “ 제2항 제3호 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3.2.22 선고 81후 67 판결 참조 : 현행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전 특허법 제8조 , 동 시행령 제1조 제4항 이 특허거절사정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나아가 심판청구인들이 제출한 본원 출원명세서, 보정서와 항고심판청구이유서 등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원 출원명세서에는 원심결 기재와 같이 전문기술 용어의 불사용과 그 번역의 잘못으로 본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 특허출원은 위 특허법 제8조 , 동 시행령 제1조 제4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특허출원서 기재사항에 관한 법률 해석적용을 잘못 하였거나 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