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1] 민법 제71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공1994하, 2822)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공2006상, 101)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공1988, 1530)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판결 (공1991, 730)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평택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호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2005. 7. 21. 전의 법률관계에 한한다. 대법원 2005. 7. 27. 선고 2002다7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음력 2001. 10. 12. 종중총회를 열어 종중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8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종손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위 종중총회는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것이고 원고 종중에 매년 음력 10. 12. 공동시조인 사평공의 시제 후 그 산소나 부근에 있는 위 소외 1의 집에서 종중원들이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고 종중의 규약에 매년 음력 10. 12. 종손의 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터인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1, 을 제1호증(각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종전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1351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80148호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소외 2가 대표자로 되어 소외 1 등을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상세지번 생략) 임야 114,76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 매년 음력 10. 12. 공동선조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 후 그 묘소 또는 종손의 집에서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종중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위 소외 2는 시제일이 아닌 다른 날에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위 확정판결에 관한 위 각 서증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