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공2018하,1739]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을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갑은 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을 회사는 갑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갑은 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을 회사는 갑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에서 갑과 을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을 회사는 갑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공2013하, 184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공2017상, 582)
원고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양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미지급 성과급 청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해조서의 해석이나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는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고, 사례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도 위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는데, 치열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의무를 상호 양보하고 절충하여 해결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을 ‘고마운 뜻의 표현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이라 보는 것은 그 언어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특히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분쟁해결금으로서의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정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4. 5.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2. 28. 해고되었다.
(2) 원고는 2014. 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연차수당과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창원지청의 권고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1,065,468원을 지급하자 위 창원지청은 2014. 5. 22.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전액 지급되었고, 성과급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대기발령기간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2013년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8.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대기발령기간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2013년도 미지급 성과급 부분에 대하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4. 8. 8.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화해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2. 28.자로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2.까지 이 사건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 25,302,000원(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해내용을 기밀로 하고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기로 한다.
(6) 피고는 2014. 8. 22. 이 사건 화해금 25,302,000원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위 돈에 대하여 소득세(20%) 5,060,400원, 지방소득세(2%) 506,040원의 합계 5,566,440원을 원천징수한 후 잔액 19,735,5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화해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2014. 2. 28.자로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