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08』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외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B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5:30 경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포함 )를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돌곶이 역 2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
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761』 및 『2016 고 정 914』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돌곶이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 당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하나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신청서 『2016 고 정 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