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혈액 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늘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어우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