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7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경, 약 671㎡에 자갈을 깔고, 약 429㎡의 콩나물재배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까는 등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위치 및 현황 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