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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2. 08:2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에 있는 현충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8: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큰골길 54에 있는 대명 9동 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대명 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서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