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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정9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고교 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11. 4.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한 G의 2013. 11.분 임금 2,800,000원, 2013. 12.분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