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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2고단10075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7.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식당” 개업 당시 위 G로부터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 2012. 5. 1.경까지 “H식당”에 LPG가스를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경에서 2010.경 사이에 G로부터 위 식당 가스배관 설비를 의뢰받고 기존 지면에서 2.3m 높이에 설치된 가스배관에서 약 5.17m의 고무호스를 연결하였고, 가스배관에서 고무호스를 연결하면서 외부에 차단밸브(퓨즈콕)를 달았고 고무호스 끝 부분을 연소기인 돌솥밥 기계에 연결하였다.

위 일시경 직후 위와 같이 가스배관에서 돌솥밥 기계에 연결한 고무호스가 돌솥밥 기계에서 분리되어 위 식당에 말린 채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식당”에 LPG가스를 공급하면서 위 식당에서 고무호스가 위와 같이 말린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의 요청으로 2012. 5. 1. 15: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H식당” 주방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약 20cm 높이는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 공사가 끝난 직후인 같은 날 16:00경 위 G로부터 가스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가스배관에서 연결된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마감조치를 확실히 하고,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는 등 액화석유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수요자에게 위험상태를 계도하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