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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1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 및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 2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기계 ‘아미아’, ‘누보컨투어’ 및 마취제 ‘피에스 크림’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 부위에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명의 손님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행하고, 눈썹 문신 시술은 20만원, 아이라인 시술은 14만원, 입술 시술은 30만원, 헤어라인 시술은 30만원의 각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내지 3 ; 구입현황, 사진, 영업장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 횟수, 마취크림 등을 사용하며 시술한 범행수법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올린 매출액이 매월 약 500만원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