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3재구합202
행정소송청구
주문
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위 각 민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정작 재심대상판결 자체에 대하여는 어떤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