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27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11: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0-71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강북시장 쪽에서 강북중학교 쪽으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C가 주차해 놓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와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55,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